美 국제법·인권 전문가 "추방北주민, 한국법원서 재판했어야"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19.11.08 16:32

美 전문가 "유엔 고문방지협약·헌법 위반" 주장
혐의 신빙성 의심 주장도 나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주민 2명 송환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데 대해 미국 국제법·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범죄 사실 입증 및 추가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며 추방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혐의가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인다.

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졌는지 여부"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통일부는 "동해상에서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세시경 판문점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 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추방 이유로 살인 등 중대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점에 위협이 되는 점 등을 들었다.



美 전문가 "사법 절차 밎 보호 조치 실종돼" …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주장도


이를 두고 범죄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4년부터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해 온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우선 묻고 싶다"라며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 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며, 수사를 통해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호사는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사형선고까지 불과 3일" … 혐의 신빙성 의심 제기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날 송환된 북한 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 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이날 송환된 북환주민 2명은 지난 8월 15일 김책항 출항 이후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주"했고, "우리 군이 이틀 이상 작전을 수행해서 지난 11월 2일 어선을 나포 예인 했다"고 말했다.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953년 7월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3일이 걸렸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의 혐의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수산무역업을 했던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낙지잡이는 9월이면 끝나는데다 북한의 트랙터 엔진을 15미터짜리 목선을 타고 원양어업에 나섰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며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험 있는 어부가 아니라면 위성항법장치도 없는 목선을 타고 남한까지 갈 수 없는데 이들이 22세~23세에 불과하다는 것도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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