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꾹질한다" 신생아 던진 산후도우미 영장 기각, 왜?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19.11.06 17:40

재판부 "범죄사실 소명되나 도주 우려 없어"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딸꾹질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사진=YTN 캡처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딸꾹질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상재 부장판사는 6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9)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에 비춰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부모는 집 안에 있던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 놓고 심하게 흔들거나 던지고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신생아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임지석 변호사는 "이미 공개된 영상과 더불어 8개 영상이 확보된 상태"라며 "아이의 건강 상태는 명확하진 않지만 차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대학병원의 소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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