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무죄' 권성동, 오늘 2심 첫 공판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1.07 05:00

[the L]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전 권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권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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