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사기’ 가짜 가상화폐 업체 대표에 1심 실형 선고…'징역 3년6개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06 16:45

[the L] 법원 "피해규모 크고 죄질 중해, 엄벌 불가피"

서울 강남의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짜 가상화폐 사업을 내세워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6일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 업체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실제 자산가치가 없음에도 향후 큰 돈이 될 것처럼 속여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가상화폐는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고 향후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기업의 투자가 예상된다는 등의 말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 등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시중 은행과 거래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의 가상화폐는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달리 채굴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산상 수치에 불과했다.

이 판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잘 모르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내세워 5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규모도 크고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생각으로 박씨의 허황된 말에 속아 투자금을 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회사 공동대표 정모(60)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씨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해악이 가볍지 않으며, 2010년께 유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씨의 피해 반환 조치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를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공모해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모자 A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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