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에 투기꾼 몰릴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11.06 15:27

"두달전부터 투기꾼 유입, 가격 폭등 우려…'일부 제외' 고양·남양주는 거래 증가"

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인근에 늘어선 아파트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규제를 거꾸로 했다. 부산 3개구에 투기꾼들이 이미 들어갔는데 규제를 풀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정부가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지만 잘못된 선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양·남양주시에 대한 정부 조치는 적절했지만 부산지역은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하락률이 각각 2.44%, 1.10%, 3.51%, 고양시는 0.96%로 하향 안정세라는 이유에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준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은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적용되던 양도세 면제 기간은 기존주택 2년내 매각에서 3년내 매각으로 바뀐다.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면서 부동산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팀장은 "부산은 기존 아파트시장의 위축에도 신규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전망"이고 "고양시, 남양주시는 거래가 늘지만 주요 택지지구는 제외돼 해제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시장 급등 우려도 나온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소장은 "최근 두 달간 투기꾼들이 부산으로 다 들어갔다"며 "이제 아파트가격이 오를 때가 됐는데 규제를 풀어준 거라 해운대·동래·수영구 다 오늘부터 매물이 쏙 들어가고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은 규제로 막고 대전, 대구 등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운 곳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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