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송창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성남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이 된 행사는 지난 3일 성남 중원구 도촌동의 이왕이공원에서 열린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다. 이 공연에 한 출연자가 셔츠 왼쪽 주머니 위에 김일성 배지를 붙이고 무대에 올라 시 낭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서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국보법은 살아있는 현행법"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성남민예총은 4일 오후 자료를 내고 "해당 장면은 시 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 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남한의 수필가가 낭송한 장면"이라며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행사는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 예산 12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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