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사서 '김일성 배지' 등장…보수단체, 은수미 고발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19.11.06 13:21

3일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서 김일성 배지 단 출연자 시 낭송

3일 성남시 후원으로 개최된 행사에 한 출연자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와 논란이 됐다. /사진=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성남시 후원으로 개최된 행사에 출연자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온 것을 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은수미 성남시장과 공연 주최 측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송창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성남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이 된 행사는 지난 3일 성남 중원구 도촌동의 이왕이공원에서 열린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다. 이 공연에 한 출연자가 셔츠 왼쪽 주머니 위에 김일성 배지를 붙이고 무대에 올라 시 낭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서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국보법은 살아있는 현행법"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성남민예총은 4일 오후 자료를 내고 "해당 장면은 시 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 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남한의 수필가가 낭송한 장면"이라며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행사는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 예산 12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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