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개포·대치 등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9.11.06 12:09

(상보)국토부 “시장 불안시 추가 지정” 예고…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부산 동래‧수영‧해운대 조정대상지역 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스1<br>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 차단을 위해 결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등 서울 시내 27개동이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추이를 고려해 가격급등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추가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시내 27개 동(洞)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번에 지정된 27개동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보면 강남구가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동, 서초구가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동, 송파구가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동 강동구가 길‧둔촌 등 2개동으로 강남4구에서만 22개동이 선정됐다.

비강남권에선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등 5개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지역 명단.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시장 불안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기자회견에서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11일 착수한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거래 1536건을 우선 조사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이와 별개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도 논의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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