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2.44%, -1.10%, -3.51%였다.
고양시도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로 하향 안정세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또한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을 받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외곽 및 지방 일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규제 등 효과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부산, 남양주, 고양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고,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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