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타다 기소 보고받은적 없다…법무부에 상황설명은 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9.11.05 11:16

[the300]"정책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기소 방침 보고 여부는 부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모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19.10.29. amin2@newsis.com


청와대가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을 보고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무부에 타다와 관련한 정책을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한 게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월 법무부와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책실 위주로 "타다와 관련한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법무부에 설명했다.

당시 정부, 타다, 택시업계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타다와 관련해 법무부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문의해와 응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도,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타다 기소 방침을 보고 받았고, 협의를 거쳐 타다 기소 처분을 1~2개월 연기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도, 정책실도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타다의 검찰 기소 결정을 두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관련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타다가 기소됐던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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