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생명 임원 2명 영장 기각…검찰 수사에 차질 전망(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05 00:50

법원 "제출자료만으로 입증부족" 지적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임원 2명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인보사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시도한 첫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6월3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바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과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나 증건인멸 우려 등이 아닌 제출된 자료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소명 부족은 영장실질심사 뿐 아니라 본안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이들 2명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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