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닭'까지 가격 담합…과징금 3.2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11.04 12:00

공정위, 종계 판매사업자 담합 행위 적발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種鷄) 가격인상을 위해 담합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은 육계라고 부른다.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은 종계다. 조부모닭은 원종계로 분류한다.

종계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2012년 12월 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2012년 1월에만 해도 판매가격은 3900원이었다.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위해 담합에 나섰다.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에서 전량 수입한다.


2013년 1월 종계 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후 발생한 조류독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은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에 각각 1억6700만원,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조화인과 하림은 각각 4200만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 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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