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국민 위한 檢개혁... 변호인 권리강화 부터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11.03 06:00

[the L]참고인도 검찰 조사시 변호사 동석…'전관 변호사' 특혜 없애는게 핵심



"전관(前官) 변호사들의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건 검사한테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검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재판 들어가셨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기가 일쑤예요. 언제 어떻게 연락될지 모르니까 접촉 자체가 힘들죠."


주로 형사사건에 입회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털어놨다. 솔직히 자신을 포함한 비(非)전관 변호사들도 만약 아는 검사가 있다면 사건 설명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을거라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이야말로 검찰개혁방안 중에 사실상 국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안으로 꼽힌다. 표면상으로는 변호인 권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에 가깝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지금은 정식 입건된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한해 왔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어떤 신분이든 모든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특수부 폐지' 등 다른 어떤 개혁안보다 실체적이고 실용적이다.


특히 검사를 상대로 한 '구두변론 기회 보장'은 그 핵심이 전관 변호사 특혜를 없앤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채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현실적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 형식을 빌려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또 어떤 국민이든 방어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변화라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관계자도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전관이든 비전관이든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죠'라고 하면 '전관들만 만나주는거 아냐? 난 전관이 아니라 안 만나주는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말했다.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선임·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해 공개하는 것도 조만간 시행된다. 전자소송을 통해 사법처리 절차가 전부 공개되는 법원과 달리, 검사재량이 큰 검찰은 진행 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업계 내부에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변호사들의 변호권 확대는 결국 변호인들이 수사기관과 대응하게 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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