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상고 기각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9.11.01 17:59
롯데관광개발은 대법원이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안만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유일한 자금조달 방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 추천 이사 3인이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은 제3차 추가합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추천 이사 3인이‘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과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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