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바람직한 유료방송시장의 M&A를 위한 제언

머니투데이 문기탁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 2019.11.04 14:45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 사이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 피인수 기업 사이의 교차판매 금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교차판매 금지 여부는 M&A에 부가된 조건인데, 교차판매가 금지된다면 M&A 후에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유료방송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거나 피인수기업이 인수기업의 유료방송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M&A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교차판매가 금지될 경우 그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로 교차판매 허용을 주장한다. 반면에 M&A 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쟁당국이 M&A 조건으로 교차판매 금지를 부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M&A로 인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고 이러한 결과는 공익에 반한다. 가능한 한 시장을 경쟁적으로 유지하고 반대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억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목표이고 규제기관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둬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EU(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보통 가격인상압력분석(UPP, Upward Pricing Pressure)이라는 계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업자 사이의 M&A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M&A는 기술의 발전, 시장의 변화 및 사업자의 경쟁력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지만 경쟁제한적인 M&A는 시장의 효율을 해치기 때문에 제한돼야 한다.

또 유료방송시장의 M&A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이라는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M&A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유료방송시장의 M&A 움직임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계량적인 분석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 이는 시장의 경쟁성 유지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불가피하다.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업 사이의 M&A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로인해 발생되는 요금인상,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계량적 분석)에 따라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검토해 M&A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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