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혐의' 윤지오 검찰 체포영장 발부, 국내 송환 어떻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9.10.30 16:22

고 장자연 증인 나서 후원금 모금 등 관련 피고발…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 고려

배우 윤지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해 온 배우 윤지오씨(3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윤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장 신청은 검찰 단계서 기각됐지만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유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며 입국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혀왔다.

윤씨는 최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이 되었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윤씨 송환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소재 파악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왔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면 수배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요 도피사범으로서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할 수 있다. 국내 경찰이 캐나다 경찰에 윤씨의 수배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체포 의무는 없다.

여권 무효화는 윤씨의 여권 효력을 없애고 재발급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다. 외교부 요청을 통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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