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나경원 악성댓글러 고소 사건 '처분 보류' 지시…"처분 결과 형평성 위한 조치"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10.29 11:47

[the L]강용석 댓글고소·세월호 댓글사건도 마찬가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70여 명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내려보냈다. 이미 처리된 사건들이 벌금형부터 불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처분 내역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처분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게 대검의 입장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들에게 "나 의원이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보류 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처분 내역이 제각각이어서 대검에서 처리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각 관할청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처분결과를 내리는데, 이미 처리된 일부 사건들이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등 처분결과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들 입장에서 처분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침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모욕죄의 경우, 통상 대검에서 수사지침을 내리는게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단 네티즌 1000여명을 고소했던 사건 역시 당시 검찰에서 수사 지침을 내렸던 적이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홍모씨가 세월호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단 네티즌 1000여 명을 고소한 사건을 처리할때도 이른바 '통일적 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 음주운전 등도 처리기준을 정해 내린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지침이 수사 중단 등이 아닌 보류라는 점을 잘 봐야 한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처분결과가 다 다르면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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