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모시다 나오아키 일본 외무성 외신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not true)"라고 부인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양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 관련 사태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 기금을 창설하면 일본 기업도 참가하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한일 양국이 최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교도통신은 경제기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경제발전 협력 자금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을 담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54년 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 지원 명목으로 한국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2억 달러를 제공했던 것과 유사한 해법인 셈이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한일 외교당국 협의 과정에서 경제협력을 명목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만들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일 당국의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 하에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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