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사준 '핼러윈 옷'에서…납·폼알데하이드 검출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10.29 11:00

국표원,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제품 52개 대상 안전성조사…유해물질 검출 의류 2개 모델 리콜 명령

치마 겉감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시중에 유통된 할로윈데이 어린이 의류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류·장신구·완구 등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제품 5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데이가 국내에서도 유행하면서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9~10월 두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류 2개 모델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적발 제품 가운데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로 안전기준(90㎎/㎏)을 1.7배 초과했다. 미얀마에서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다.

㈜유에스어페럴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로 검출됐다. 역시 안전기준(75㎎/㎏)의 1.7배가 넘는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호흡기 장애를 유발한다.

국표원은 2개 모델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면 된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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