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타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경제기금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경제발전 협력 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54년 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 지원 명목으로 한국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2억 달러를 제공했던 것과 유사한 해법인 셈이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경협기금 설립안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금을 대지 않는다.
외교가에선 일단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해결책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일본이 스스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없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이 낮아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일 당국의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 하에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도 배상을 얻으려는 한국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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