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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의결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9.10.28 19:3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해덕파워웨이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