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장려금 104억원 새 나가"…고용부 "신속히 환수"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10.28 18:10

고용부 "부당·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고용장려금 지원절차·요건도 개선할 것"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까지 3년간 고용장려금 104억원이 부당·부정수급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8일 "부당·부정수급액을 신속히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절차와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장려금을 받는 등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 2016~2018년 집행 내역 중 적발된 금액은 부당지급액 33억원, 부정수급액 71억원 등 총 104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를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사후 관리·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4억원을 신속히 환수하고,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수사, 정기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절차와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계약직·재학생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지난 8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임금 지급과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고시개정을 통해 올해 12월부터는 사업계획 미이행 시 감액과 환수 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가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융자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친인척 관계여부와 계약만료퇴사자 지원제외 등에 대한 사업주 서명・확인절차를 추가해 사업주 주의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내년 8월28일 시행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진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