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측 분식회계 실체규명 적극 임하길"…변호인 "자산 가치 부풀린 적 없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8 16:33

[the L]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등 삼성 측이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이 부회장 재판 당일 재판장은 삼성그룹 윤리경영 시스템정비, 불법감시 노력 및 사법제도 순응 등 여러 가지를 강조한 바 있고, 피고인(이 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5일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3가지 당부의 말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다시 이날 재판에 언급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등의 말을 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서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백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삼성에피스 양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두 번 다시 삼성그룹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그룹 내 직위, 관여 정도와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삼성바이오 사건은 추상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영역에 대한 사건이며 자산의 가치를 부풀린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일반적인 다른 분식회계 사건과 다르며, 형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적합한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4. 4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