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28 14:35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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