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서 전자담배도 피우면 잡혀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9.10.28 11:17

대한항공, 승무원 대상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규정' 공지…대응 강화

/사진제공=대한항공
#지난달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에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가 작동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은 승객을 제지하고 경찰 인계를 고지했다. 그러나 이 승객은 일행과 함께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했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즉시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이 공지됐다.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하자는 목적이다. 또 대한항공은 기내 흡연을 적발할 경우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공기 여과장비를 마모하는 등의 악영향도 있다.

대한항공의 전체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최근 전자담배의 일상화로 기내 흡연이 늘었다. 지난해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비중은 전체의 34%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54%까지 증가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기존 화장실 흡연이 아닌 기내 좌석에서 흡연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기내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기내 소지는 가능하나 기내 충전 또는 흡연은 금지된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선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운항 중) 또는 500만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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