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여당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뇌물(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4일 방영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제가 곤란하실까봐 자꾸 물으시려고 하다가 안 하시는 것 같다"면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크다.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로 크게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57)를 겨냥한 것으로,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6억여 원어치를 차명(借名)으로 매수하고 동생 정모씨(56)집에 보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장내에서 주당 7000원 가량에 거래되던 WFM주식을 장외에서 주당 5000원에 매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매입 비용의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 역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이 투자 과정 전반을 알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검사였다면 조 전 장관을 '뇌물이(냐) 아니냐' 혐의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수사의 종착점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에 대해 뇌물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로, 저라면 이 수사에 나머지 20일 간 전력을 쏟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당을 권유해 당선된 여당의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이다.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8기)인 조 의원은 '조국 수사'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깼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이 터지자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을 향해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무겁게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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