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마 흡연·밀반입' CJ장남 이선호씨 집유 4년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24 15:25
(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 변종 대마를 흡인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2019.1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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