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이치 옵션쇼크' 주범 인도 요청, 인니 법원이 기각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10.24 15:03

올해 4월 8년만에 인도네시아 공항서 인터폴에 검거, 범죄인 인도청구 기각…법무부 "송환방안 강구"

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1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소재한 이들 회사에서 수색을 마친 검찰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든 박스를 들고 로비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010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원 가량의 매물폭탄으로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소위 '11·11 옵션쇼크' 주범 데렉옹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45)를 국내로 인도해달라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인도네시아 법원이 기각했다. 인터폴 검거로 8년 만에 잡힌 주범을 재판에 세울 길이 불투명해졌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원은 최근 우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기각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데렉옹과 자국 검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신원과 국적, 인도거절사유 등 청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의 인도 기각결정 일시와 이유는 조약 및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대상범죄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인도요청 이전에 발생한 대상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제3국에 인도될 경우 등에 대해 기각결정 할 수 있다. 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거나 동일 범죄로 인도네시아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의적 거절'을 할 수 있다.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은 옵션 만기일인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코스피200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 차익을 얻기 위해 2조원 넘는 매도 폭탄을 던진 사건이다.


도이치 측의 매도 폭탄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50p(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한 투자자는 14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도이치뱅크는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를 2011년 8월 기소했다. 그러나 주범인 외국인 3명은 수사·재판에 불응하며 단 한 번도 국내 사법기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인터폴에 적색수배 중이던 데렉옹은 올해 4월1일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데렉옹 검거 직후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데렉옹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구금 기간 중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법무부는 "다각적으로 데렉옹에 대한 송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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