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상품은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가입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해주고 사후에 분할 상환받는 상품이다. 기보는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특허공제상품'을 설계·출시했고 2% 수준의 부금이자율 등 혜택으로 가입 기업 수를 늘리고 있다.
공제상품은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부금은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며 누적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대출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특허공제 가입 1호 기업인인 김요섭 디자인파크개발 대표는 "최근 경쟁사와의 특허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을 위한 대비책으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했다"며 "특허공제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의 혁신과 선점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서 특허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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