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으로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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