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투약 혐의' CJ그룹 장남,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4 06:00

[the L]

이선호 CJ / 사진제공=이선호 CJ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바 있는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29)에게 법원이 24일(오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2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했다"며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 LA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180여 개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출장 차 LA에 갔다가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투약하고, 현지에서 대마 수십개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가 소지한 대마에는 카트리지형 외에도 캔디형, 젤리형의 변종 제품 수십여개가 있었고, 여러 점의 대마 투약 도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던 이씨는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입사는 CJ그룹 4세 경영의 시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씨 부친인 이재현 CJ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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