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재발막는다…인권상담센터 개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19.10.24 06:0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체계적 정책 추진 가능"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앞으로 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전문적으로 총괄하고,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지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태움(간호사 선·후배 사이 직장 내 괴롭힘 문화)' 등 인권침해피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상담지원업무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열고, 고충상담과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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