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금천구 영아학대 피해부모 "아이돌보미 환불도 못 받아"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9.10.23 16:42

피해아동 아버지 "여가부로부터 지원받은 것 없어…센터장 처벌도 없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김희경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월 발생한 금천구 영아학대 피해아동 아버지 A 씨가 "아이가 밝아지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크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 사건 이후 트라우마가 남아 아내가 모든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서비스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가부로부터 지원이 없었다고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용료도 환불받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여가부 차관과 몇번 만났 것 외에는 지원이 없었다"며 "사소하게 물건을 사도 보상과 환불조치가 이뤄지는데 국가서비스에 그런 규정이 없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금천경찰서가 지원한 것"이라며 "물티슈와 기저귀, 현금으로 8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모두 금천경찰서가 해줬다"고 밝혔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센터장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실무자가 과오를 범하면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것이 민간에서도 당연한데 형사고발에 대해 (책임자가) 무혐의를 받았다"며 "국민들이 이부분에 대해 정부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려면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불조차 받지 못해 스스로 비용을 대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너무 죄송하다"며 "아이돌보미 근로환경과, 인권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짐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아이와 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돌보미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책임자 계통확보 등에 대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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