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분·반기순이익 1조6322억원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하락해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보유 주식의 손익 변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해석상 실수가 있었다"며 "관계사인 삼성SDS 주식은 단기간에 사고파는 주식이 아니라 자본감소 항목이 맞다고 봤고, 과거 회계기준에서도 보유 주식에 대한 지분 변동 가치를 자본감소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재 수위는 당초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등에서 1단계 감경됐다. 증선위는 분·반기보고서 조사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증권발행제한 4개월로 경감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안도 삭제했다.
경감 사유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위반사항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 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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