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4) 등 4명을 구속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B씨(3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동·부평·연수구 일대에 오피스텔 33채를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뒤 총 2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소개받았으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530만원과 성매매 영업을 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11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앞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을 확인하고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하루 매출 80만원을 확인했고 1년 4개월간 총 범죄 수익이 21억원으로 추정됐다"며 " "앞으로 지능형,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오피스텔형 업소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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