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9.10.23 11:00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화·부과금액 상향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개정안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임대주택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화되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일괄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당 3000만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또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실제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시기에 임대 등록하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등록 가능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