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직후 체포 된 김준기 전 동부 회장 "혐의 인정안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10.23 08:18

"조사 과정에서 진실 밝힐 것…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

비서 성추행 및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5)이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수서서에 수감됐다.

김 전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동안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던 김 전회장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2017년 7월 간과 심장, 신장 등 질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2017년 11월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그해 말 김 전회장의 여권도 무효화했다. 경찰은 김 전회장의 해외체류가 길어지자 지난해 5월 비서 성추행 사건과 A씨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것이다. 당장은 불기소 처분이지만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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