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확실하게 지역주택조합 탈퇴뿐만 아니라 납입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다. 조합에서 어느 시점까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시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형태의 문서인데, 이런 문서에 대한 법적인 명칭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름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같은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보장증서 혹은 약정서 등 이런 문서들은 법적으로 계약서와 같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같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할 필요도 없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가 없다면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만약 조합이 설립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계약관계에서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주장하거나 해제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의 사업 진행과정이 처음 계약 당시와 사실이 달랐다거나, 동과 호수를 지정하고 계약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백히 위법이다.
만약 조합이 여러 이유들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이 해체돼야 한다면 조합의 재산에서 기존에 부담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만약 조합재산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면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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