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 돌려받는 방법은?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 2019.10.23 17:23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가입부터 아파트 임대까지 사업이 무탈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하다. 토지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지역주택조합 집행부 내부의 배임·횡령 등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 등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입주까지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강동원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정의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에서 탈퇴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데, 과연 탈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탈퇴한다면 바로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확실하게 지역주택조합 탈퇴뿐만 아니라 납입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다. 조합에서 어느 시점까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시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형태의 문서인데, 이런 문서에 대한 법적인 명칭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름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같은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보장증서 혹은 약정서 등 이런 문서들은 법적으로 계약서와 같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같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할 필요도 없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가 없다면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만약 조합이 설립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계약관계에서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주장하거나 해제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의 사업 진행과정이 처음 계약 당시와 사실이 달랐다거나, 동과 호수를 지정하고 계약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백히 위법이다.

만약 조합이 여러 이유들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이 해체돼야 한다면 조합의 재산에서 기존에 부담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만약 조합재산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면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쌍라이트' 조춘, 90세 된 근황 "목에 철심 12개…식물인간 될 뻔"
  2. 2 "중환자실 유재환,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 쳐"…모친이 전한 그 날
  3. 3 "치킨 안 팔리겠네" 한국축구 충격의 탈락…물 건너간 올림픽 특수?
  4. 4 집주소도 털린 '밀양 가해자' 잠적?…"차도 없고 종일 불 꺼놔" 목격담
  5. 5 여름엔 탄산인데 "이 음료 먹지 마세요"…전량 판매중단·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