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하거나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한 13명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로 변경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한 안 전 대표 등 6명 외에도 함께 재판을 받는 7명까지 모두를 형사합의23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앞서 안 전 대표 등 6명은 정 부장판사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현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시작된 재판은 기피신청에 따라 지난 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