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씨 측은 ‘살시도, 비타나 브이(V), 라우싱1233 등 말 세 마리의 행방을 밝혀달라’고 삼성전자 승마단 쪽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지난 1일 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말의 처분 경위, 소재지, 관리 상태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삼성전자 승마단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의 최광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20일 전쯤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아직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미 삼성도 오랜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듯 말 세마리의 처분권은 삼성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논거”라며 “대법에서 말 세 마리의 사실상의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계속 사실상의 처분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의 이러한 사실조회 신청은 뇌물로 받은 말 세 마리가 삼성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뇌물로 평가받는 말 세 마리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말에 대해 뇌물로 평가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후 최씨의 재판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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