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시비중 상향 입시개편…檢개혁 공수처 외 대안있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9.10.22 10:38

[the300][시정연설](상보)"입시·채용 불공정 과감히 개선..재정건전성 양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2일 서울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2019.10.22.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설은 경제현황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무엇이 공정인가' 하는 국민적 질문에 문 대통령의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도 바꿀것=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대입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자 구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관련,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공수처 외 대안있나= 문 대통령은 '공정'에 이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국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역할 요구돼, 재정건전성 양호=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대해선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양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탄력근로제·벤처투자촉진법·유치원3법 등 당부=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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