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날아든 연습장 골프공…"안전망 설치했다면 영업정지 부당"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0.22 09:00

[the L]헹정법원 "시정명령 후 안전시설 보강했으면 시정조치 이행으로 봐야"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주변 학교로 날아갔어도 연습장 측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시정 조치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2017년 4월 A씨에게 "2017년 3월10일과 3월12일에 A씨의 골프연습장 근처 B중학교에서 골프공을 발견했는데 이는 체육시설법 제11조에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2017년 12월 강서구청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골프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3일 처분을 통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3일 B중학교에서 또 다시 골프공이 발견됐고 이에 강서구청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골프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주장대로 골프연습장 차원에서의 여러 시정 노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뒤 다수의 커튼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수했고 2018년 1월에는 북쪽 구역에 설치된 철탑 2개를 약 8m 더 높이 증축하고 안전망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 건물 옥상에도 미리 안전망을 설치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 공사를 마친 것은 2018년 1월 쯤이고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2018년 9월이 돼서야 중학교 뒷문에서 96번째 골프공이 발견됐으나, 골프공은 크기가 작고 쉽게 굴러다닐 수 있는 물건"이라면서 "이것이 시정명령 또는 1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골프연습장 밖으로 벗어난 것인데 뒤늦게 발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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