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기습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한국진보대학생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변모씨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 주거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3명에 대해 즉시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 대사관저에 침입한 대진연 회원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무거운 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사다리를 사용해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농성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시위 도중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방위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위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폭행과 폭언,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경찰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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