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장녀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0.21 21:34

[the L]인천지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법원, '초범'에 '19세미만' 고려해 구속영장 기각

홍정욱 전 의원.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해외에서 대마 및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양(18)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인천지법 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양은 현재 법무법인 유한과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홍양은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형사법상 19세 미민자)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홍양의 아버지인 홍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3년~2007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2007년~2012년 헤럴드미디어 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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