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늘(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게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통상 법원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혹은 다음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한다. 일정 공지는 보통 심사가 열리는 하루 전날 이뤄진다.
정 교수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심사가 열리는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들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특히 정 교수는 수사 이후 자산 관리를 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