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최저임금도 안 주는 회사에 '청년고용장려금' 준다고?"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9.10.21 20:52

[the300]이재갑 "청년들 일하기 부적합한 사업장 검토할 것"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72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2곳 △최저임금법 위반 3곳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현행법 위반 사업장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가”라며 “적어도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선 이행 조치가 완료되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고민이 되는 대목”이라며 “청년들이 취업하기 진짜 나쁜 사업장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이를 너무 확대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기업이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고려해 청년들이 가기 부적합한 곳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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