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26일 오전 6시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조사결과,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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