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은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데 남양주 동부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서부의 청약경쟁률은 9.6~48대 1인 반면 동부는 0.3~1.2대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통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뚜렷한 차별을 보이는 지역에 동일 규제는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읍면동 단위로 통계 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내년 용역 예산도 확보돼 있다"며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를 보고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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