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1가지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2보)

머니투데이 김태은 , 최민경 , 안채원 기자 | 2019.10.21 17:44

[the L]검찰, 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 등 적용…정경심 측, "근본적 사실관계 오해"…검찰 요구하는 CT MRI 영상 진단서 제출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 강제수사 개시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는 45일만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나 이틀 내에 정해질 예정이어서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WFM(더블유에프엠)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남동생이 이 회사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여원의 돈을 받은 것도 사실상 정 교수가 횡령한 돈으로 봤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PB) 참여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 요청으로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딸이 지원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일반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모두 압수수색해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지원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찍을 권한이 없음에도 아들의 수료증에 있는 직인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직인을 오려 딸 표창장에 붙여넣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자녀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서울대와 부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8월 27일 이번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여만이다. 또 지난 3일 정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총 7차례 출석 후 이뤄진 영장 청구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사실상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자녀 부정 입학 의혹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시도 의혹까지 핵심 피의자로 꼽힌데다, 특히 수사 이후 자산관리인인 김 차장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조사 막바지 대두된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두고도 검찰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고 검찰에 이러한 병명 코드들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발급 의사명, 병원명이 가려지는 등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 교수의 정확한 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다시 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은 결국 검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 교수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며 "필요하면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저희가 검증한 것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 교수의 뇌경색과 뇌종양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판사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판사, 임민성 부장판사, 신종열 부장판사 네 명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한주씩 돌아가며 맡는다.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가 한 조, 임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가 각각 한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주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주다. 다만 구속영장 담당 2명 중 누가 어떤 재판을 맡는지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 부장의 조 전 장관 동생 영장기각을 놓고 신상털이식으로 매도하거나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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