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은 "LH 임대주택 거주 국민은 전기차를 사면 퇴거 대상이 된다"며 "전기차 별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임대주택 거주 국민은 25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면 퇴거 대상이 되는데,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가 2700만원인 'SM3'다.
김현미 장관은 관련 내용에 "현재 가격과 안 맞는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동의했다. "바로 시정해 달라"는 주 의원 말에도 "네"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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