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맘대로 매장 못낸다…"사업조정대상 해당"(상보)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9.10.21 17:02

[국감현장]박영선 장관 "골목상권 보호, 지역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하면 심의"

21일 오후 서울 유니클로 광화문 D타워점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대학생 겨레하나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니클로를 사업조정대상으로 관리한다. 유니클로 점포 인근 소상공인 등이 사업피해를 호소할 경우 점포 확장 제한 등 영업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니클로가 팔리기 시작하면 주변 2000여개의 중소 의류매장이 다 피해를 본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개시, 확장 등을 유예하고 생산품목 축소 등을 중재하는 제도다.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기부는 롯데몰의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고 롯데몰 측의 기금조성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의로 사업조정은 철회됐다.

박 장관은 "중기부도 유니클로가 사업조정제도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해당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대기업인 롯데쇼핑이 50% 지분을 출자한 계열사인 만큼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조정 대상인만큼 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부는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바는 없다"면서도 "지역 소상공인 등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등을 거쳐 중기부가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유니클로의 위안부 폄하 논란 광고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유니클로 광고 관련 "국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면 이참에 제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며 "관련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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